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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월간렌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는 회사가 이 약관에 의하여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또는 서비스(이하 “재화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 법인, 영업소,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위임형 구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에 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면 회사가 구매 관련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위탁구매 수수료”는 회사가 위임형 구매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6. “검수”라 함은 이용자가 위탁구매를 신청한 재화 등의 누락, 하자, 파손 여부 등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탐색 및 위탁구매 비용 내역 제공
2.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한 사업자와의 사이의 매매 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3. 재화 등의 수령, 검수, 포장 및 운송
4. 반품,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5. 반품 운송, 교환 및 환불 절차의 대행
6. 기타 재화 등의 구매에 관련된 제반업무

제4조(서비스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재화 등을 임의 처분하거나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사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회사의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이용자가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취급이 금지되는 물품
 5. 운송 사업자의 운송 약관상 운송이 금지된 물품
② 전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절의 사유 및 근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① 위탁구매 계약은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제시한 위탁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재화 등을 구매해 줄 것을 신청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이용자는 신청내역에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위탁구매 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9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위탁구매비용 및 사후정산)
① 위탁구매 비용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의 판매가격, 운송료, 제세금 및 위탁구매 수수료를 합산하여 책정됩니다.
② 회사는 재화 등의 위탁구매 비용을, 사업자의 판매가격과 운송료 및 제세금이 포함된 (예상)지급금액, (예상)위탁구매 수수료, (예상)운송료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③ 회사가 사업자와 위탁구매를 신청 받은 재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사업자의 할인 행사, 상품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청구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상품 가격 변경, 세율 개정, 품목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과 위탁구매 수행 시 발생한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과부족금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이를 사후 정산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알기 쉽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제7조(검수)
① 회사는 이용자가 위탁구매를 신청한 재화 등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운송물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운송물의 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해당 재화 등의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등을 발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검수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재화 등의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재포장 및 추가포장)
①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추가포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적합 또는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청약철회 및 환급기준)
① 이용자가 위탁구매신청을 한 후 회사가 사업자와 위탁구매를 신청받은 재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용자가 위탁구매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가 기납부한 위탁구매 비용의 전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사업자와 위탁구매를 신청 받은 재화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용자는 위탁구매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위탁구매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회사에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해당 재화 등을 사업자에게 반품하고 사업자가 환불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반품비용과 위탁구매수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부담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사업자가 해당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재화 등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사전에 위탁구매계약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합니다. (위탁구매페이지 및 자주묻는질문)

제10조(손해배상)
① 회사가 사업자로부터 위탁구매 신청 받은 재화 등을 인도받은 후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해당 재화 등에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재화 등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분실, 파손 등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 외에 재화 등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업자에게 반품, 교환, 환불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1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누락 또는 파손에 대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은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의 분실 사실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누락 또는 파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용자 또는 배송대행신청서상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12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③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3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사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사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가지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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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보존기간 : 5년

  o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보존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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